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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전문지식

국민건강보험,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본다

by 설독특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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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강봄이 있어서 여러 해 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한 그 어떤 나라보다
도 건강보험이 잘 돼있어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신중하게 알아보 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보험료를 돌려주고, 병원을 많이 가면 페널티를 받아요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전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 잘 안 가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도
받은 혜택이 없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10% 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대 12만 원까지요.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병원을 많이  안 가는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가 넘으면 경고를 하고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 를 본인이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외래 진단본인부담금은 30%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2, 공공의료 행위에 더 보상해요

우리나라의료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붙었는데  의사가 한번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의사입장에서는 다음환자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수가를  받는데  훨씬 유리한 구조였는데,
  환자수가 별로 없는  지방 의료진이나 비급여 치료가 거의 없고
진료시간이 긴 소아과, 또 수술시간이 긴 외외과병원 의사들에게는 불리한 구조죠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 들은

수가의  가중치를 좀 더 부여해서 한번 진찰을 해도 수가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달리하고,  응급실이나 지역병원, 고위험 분만등 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너스처럼 수가를  더 얹어서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3,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에 더 보상합니다.

행위에 따라서서  수가를 지급하다 보니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부터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 대한 보상이 더해져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의  질에 따라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예상으로는 2년 안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복지부도 건강보험료 7.09% 를  올리는 방안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최상의 해결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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