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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뉩니다:

지자체(서울시 또는 구청): 싱크홀이 공공도로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 책임을 지는 지자체가 보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피해 차량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만약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공사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공사의
시공사 또는 관련 업체가 보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라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회사: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중에서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먼저 보상을 하고, 이후 지자체나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보상 절차를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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